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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하시는 질문

고객님께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FAQ에 원하시는 내용이 없을 경우 온라인문의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Q
    제작에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 자료의 형태
    기본적으로 자료는 한글이나 워드, 파워포인트 등의 디지털 문서로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사진이나 이미지는 파일명을 정리하셔서 원본 그대로 전달해 주셔야 하며 모든 자료는 편집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여러장의 사진이 하나의 이미지로 되어 있다거나, 텍스트 등의 문자열이 이미지로 처리되어 있어서는 안됩니다.

    ■ 자료의 종류
    준비해 주셔야 하는 자료는 크게 기본자료와 컨텐츠자료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1)기본자료
    기본자료는 뉴스레터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서 로고부터 시작해서 뉴스레터의 제목은 무엇이고, 콘텐츠나 발행인 정보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디자인 요구사항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2)컨텐츠 자료
    컨텐츠 자료는 뉴스레터에서 컨텐츠 부분만 따로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자료는 최초에 한번만 주시면 되고, 컨텐츠 자료는 뉴스레터를 발행하실 때마다 제작요청을 하시면서 같이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 자료의 분량
    자료의 분량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한 페이지를 제작하는데 A4용지 기준 10페이지를 넘지 않을 정도면 됩니다.
  • Q
    미리 준비해둔 시안이 있는 경우 어떻게 진행 되나요?
    A
    준비해두신 시안으로 제작을 진행하시면 되며, 이경우 시안 제작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견적을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시안은 포토샵 작업파일로 제공해 주셔야 하며, 이미지 파일로 주실경우 상황에 따라 시안의 이용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량메일발송만 대행하시는 경우라면 매 회 발송될 뉴스레터가 디자인된 이미지를 제공해 주셔야 하며,
    이경우 시안 및 뉴스레터 디자인 비용이 제외됩니다.(메일폼 제작비용은 부과됨)
  • Q
    제작 완료된 시안을 다른 곳에서 재사용 할 수는 없나요?
    A
    제작된 시안은 회사의 저작물 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재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당사의 서비스 외에 다른 목적으로 재사용시 법적인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Q
    시안제작만 의뢰하고 싶습니다.
    A
    시안만 따로 제작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덧붙여 서비스 계약 후 시안제작이 완료된 시점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비용은 부과되나 제작된 시안은 제공되지 않으며, 계약해지 의사를 철회할 때 다시 사용 가능합니다.

    시안은 서비스의 결과물 아니라 서비스를 위한 작업물 이며 회사의 저작물 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재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Q
    제작된 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A
    제안드린 시안은 횟수나 비용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수정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을 했음에도 마음에 들지 않으실 경우, 어떠한 비용이나 위약금 없이 시안의 제작비용을 포함하여 발생된 모든 금액을 100% 전액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안을 1회 이상 추가 제작하였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제작비용은 청구(기본 1회 작업)
    - 고객님의 사유로 인하여 시안제작을 위한 자료의 전달이 원할하지 않아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 Q
    시안을 먼저 받아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나요?
    A
    시안을 포함한 모든 작업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 진행됩니다.
    체결된 계약의 유지 및 철회 여부는 시안을 검토하신 다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이유
    당사는 뉴스레터(또는 웹진) 제작 시, "시안검토 후 계약진행" 이라는 모토로 시안을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이유는, 비용의 발생 없이 시안작업의 결과물만 취하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때문에 계약이라는 최소한의 수단을 통해 부적절한 이용을 차단하고, 상호간의 신뢰가 명확해 질 때 이러한 서비스도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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