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건축가가 가장 먼저 하는일은 그 건축물이 세워질 공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건축가의 감각과 섬세함이 어우러져, 비로서 인간을 위한 공간이 탄생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건축가의 조형 정신을 계승하려 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우리의 통찰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고객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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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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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중요안내] 시안검토 후 계약진행 안내
웹스페이스 | 2024년 05월 01일 (수)
안녕하세요. 웹스페이스 입니다.
당사는 뉴스레터(또는 웹진) 제작 시, "시안검토 후 계약진행" 이라는 모토로 시안을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실만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안을 먼저 받고 계약이 체결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시안을 포함 모든 작업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진행되며, 시안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계약의 유지 및 철회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용의 발생 없이 시안작업의 결과물만 취하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때문에 계약이라는 최소한의 수단을 통해 소속이나 신분을 확실히 하여 부적절한 이용을 차단하고, 상호간의 신뢰가 명확해 질 때 이러한 서비스도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시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받아보신 시안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으며, 이경우 모든 금액을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수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시안을 먼저 확정해 주셔야 하며(1차 확정), 이경우 시안 제작비용이 청구됩니다.
시안의 수정작업은 횟수나 비용에 상관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시안의 확정 전이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시안을 1회 이상 추가 제작하였을 경우 추가분에 대한 비용은 청구(기본 1회 작업)
- 고객님의 사유로 인하여 자료의 전달이 원할하지 않아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이를 반품하는 경우
- 시안 확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고의로 작업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경우 당사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경우 시안 제작비용 청구
■ 계약을 철회하였을 경우 받아본 시안을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작된 시안은 회사의 저작물 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당사의 서비스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인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1회만 제작해도 동일하게 진행 되나요? 아닙니다. 최소 4회 이상 계약건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 시안은 매회 제작 하나요? 아닙니다. 시안제작은 전체 발행횟수 통틀어 최초 1회만 진행됩니다. 단 뉴스레터 발행 중간에 뉴스레터의 디자인 스타일을 변경하기 원하실 경우 시안을 다시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 2회차 부터는 기존에 발행된 뉴스레터의 디자인 스타일을 유지하는 선에서 당 회 발행하려는 콘텐츠를 적용하여 뉴스레터를 디자인 하고, 검수하는 과정을 거쳐 뉴스레터를 완성하게 됩니다.